올해 국가건강검진을 12월 31일까지 받지 못했다면, 다음 해 1월부터 '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'으로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. 직장 사무직은 회사가, 지역가입자·피부양자는 본인이 앱이나 고객센터(1577-1000)로 신청해요. 연장 후 기한은 6월 말과 12월 말로 안내가 엇갈려서, 6월 말 안에 받는 게 안전해요.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, 누가 어떻게 하나요연장신청 절차 4단계와 시기연장 후 검진 기한, 6월 말과 12월 말 안내 차이암검진은 모두 이월될까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을까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, 누가 어떻게 하나요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은 공식 절차로 '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'이라고 불러요. 올해 대상이었는데 12월 31일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해에 이어서 받도록 등록하는 방식..